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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05279?sid=101
앞으로는 결혼 시장에도 ‘공정거래’가 요구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소비자원 가격 정보 사이트 ‘참가격’에서 결혼 관련 가격 현황도 공개할 예정이다. 소비자시장평가지표 대상 업종에도 ‘결혼 서비스’가 추가돼 2년마다 소비자 평가를 받게 된다.
결혼 서비스는 가격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경이었다. 2020년 한국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예식장 가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곳은 전체의 8%에 불과했다. 이렇게 불투명한 정보가 판치는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맞게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되기 힘들다.
3월 13일, 정부는 소비자 만족 제고 등의 정책 등 내용을 담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결혼 관련 품목과 서비스 가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에 공개한다. 이는 과도한 추가 요금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합리적인 가격 비교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결혼 서비스 제공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 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 표시제’ 도입 방안은 올해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2026년부터는 여가부를 중심으로 결혼 서비스 산업 현황과 비용, 소비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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